오늘은 고용보험홈페이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도 큰 타격이셨을 텐데요. 인건비까지 부담이 되고 계신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셔야 할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려금인데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채용 후 최소 6개월 고용 유지
-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신청
- 기업규모별 최저고용 요건 충족
- 기업규모 30인 미만: 청년 1명 이상 신규채용(1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기업규모 99인 미만: 청년 2명 이상 신규채용(2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기업규모 100인 이상: 청년 3명 이상 신규채용(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금액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는 것이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 3년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기업서비스'를 누르신 후 고용창출장려금 중 메뉴 중 '청년추가고용'을 클릭해주세요.
기업로그인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1. 기본사항 입력
2.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입력
3. 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 대상자 입력
4. 지원금 결과 확인 후 첨부파일 등록
5. 제출 완료
위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입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시국이니만큼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를 꼭 체크하셔서 기업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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